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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검진 주의사항
특수건강진단
(법 제130조)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건강간리를 위하여 건강진(이하"특수건강진"이라 한다)을 실시 하여한 한다.
다만,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
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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